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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4고정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7: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2차로를 본오지구대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480,71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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