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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51456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는 1,086,761,5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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