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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75 | 상증 | 2011-06-28
[사건번호]

조심2011중1275 (2011.06.28)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동 주식거래의 가액은 증여자 등이 양도·양수자로 포함되어 있고 증여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임의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10서2290/2007서0720

[따른결정]

조심2013중2811 / 조심2013서3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4. OOO의 발행 주식 34,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父(부)인 정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2007.11.13. 거래된 1주당가액 20,000원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여2007.8.24. 증여분 증여세 244,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2007.11.13.청구외 심OOO로부터 OOO의발행주식 13,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①주식과 같은 가액(1주당 20,000원)으로 양수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5.10.「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2,470원으로 평가하여 2010.5.14. 청구인에게 2007.8.24. 증여분 증여세 507,574,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7.7. 2007.11.13.자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는내용 으로 심판청구(조심 2010서2290)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2007.11.13.자거래가액은 OOO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OOO이 주식의 양수자로포함되었고,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1주당51,250원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2007.11.13.자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0.12.23. 기각하였다.

다. 그 후 OOO가 2005~2007사업연도 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고, 이를 반영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60,519원으로 재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1.1.14. 청구인에게 2007.8.24. 증여분 증여세437,004,390원와 2007.11.13. 증여분 증여세 13,573,62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11.13.자 OOO의 전·현직 임원이고, 최대주주인 정OOO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자들은 OOO을 비롯하여 전 대표이사 지OOO을 비롯하여 정OOO 회장의 자녀인 청구인, 정OOO 등 5인으로,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양도자들은 당초 정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사업전망과 상장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OOO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상장이 지연되고 경기불황 등 영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식처분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고, 비상장주식의특성상 시장이 제한되어 매수희망자를 쉽게 물색하기가 어려워 결국,회사의 대표이사인 심OOO의 자녀인 청구인,정OOO이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1주당 가액도 매입가액의 4배인2만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한 것으로써 정OOO 회장이 주식가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하더 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2007서720,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매매사례도 적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므로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서의 정당성을부인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여세 평가기준일 내에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OOO의 최대주주인 정OOO이 2007.8.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최대주주 변경)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며, 2007.11.13.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OOO과 2007.11.13. 주식거래에 OOO 주주이자 증여자인 정OOO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대표이사인 심OOO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어 있으며,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OOO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정OOO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점 등에 비추어볼 때, 2007.8.24. 거래분과 2007.11.13. 주식거래분의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OOO국세청장이 2010.9.1.~2010.11.2. 기간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11.13.자 주식양도자들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들과의 문답서 내용OOO으로 볼 때, OOO의 대주주였던 정OOO은 2007.11.13. 주식거래에대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 또는 자신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통상의 “시가”(객관적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2007.11.13.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사례도 적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 므로 단순히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보충적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60,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를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와 같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OOO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청구인 등 수증자 3인과 현 대표이사 심OOO 등 5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OOO

최대주주 정OOO 등이 실권한 7만주는 OOO 주식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였다.

(5) 최대주주 정OOO은 2007.11.26.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주식 28만주를OOO 주식회사에게 143억5,000만원(1주당가액 51,250원)에 매매 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OOO의 지분 인수가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OOO에게 자산양수도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7.11.22.자 주식평가서(1주당가액 48,661원, 추정이익으로 평가)를 근거로 2007.11.26. OOO 주주인 청구인·정OOO 보유주식 28만주를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1주당 51,250원씩 143억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대금은 계약일에 10%(14억3,500만원), 2008.1.10.에 중도금 80% (114억8,000만원), 2008.3.3.에 잔금 10%(14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인수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2007.11.13.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 6명OOO,매매계약서 작성자OOO 직원과의 문답서 내용은아래 [표4]와 같은 바,

OOO

OOO의 최대주주이었던 정OOO이 주식가액을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본인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OOO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OOO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OOO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었고, 주식가액은 정OOO이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거래가액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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