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0:47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구호 전 장례식 장 방면에서 광주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11 세 )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