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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5 2016가단104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B로부터 2014. 11. 10.부터 2015. 2. 13.까지 4회에 걸쳐,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5. 5. 22.부터 2015. 6.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각 소고기를 공급받았다

(이하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을 ‘피고의 회사들’이라 함). 원고는 2014. 11. 25. 2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14.까지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회사들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으면서 위약에 대비한 담보금으로 피고의 회사들에 지급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회사들과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피고의 회사들은 위 금액을 위약금으로 처리하였다.

판단

대여 여부 위 기초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회사들과의 거래대금은 전부 피고의 회사들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2억 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갑 제1, 6, 9호증). 피고는 위 2억 원을 피고 계좌로 받아 피고의 회사들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회사들 사이에도 소고기 매매계약서나 위약금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소고기 대금은 전부 지급하였다

(갑 제4~9호증).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들에 특정 부위 및 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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