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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8주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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