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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양성)(판시 제1의 점에 한하여), 감정의뢰 회보(소변)(판시 제2의 점에 한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200,000원 = 2회 × 100,000원(2015. 2.경의 필로폰 1회분 청주 지역 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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