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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노5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훈육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시설에 있을 동안 피고인 A를 보고 싶어 했던 점, 현재 피해자는 친부가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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