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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9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D이 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D이 가족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2회에 걸쳐 처 Z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처 Z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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