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환지청산금 채권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752호로 C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의 순번으로만 부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에 관한 가압류 결정(청구금액 2,634,950,440원)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2011. 3. 30.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93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1,604,64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1.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은 2,521,521,299원(= 원금 1,604,641,630원 이자 899,698,382원 가압류 집행비용 8,415,970원 본안 소송비용 8,765,317원)이 파산채권액으로 확정되었다(파산관재인의 이의로 이자 일부가 감액되었다
). 나.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6, 9 내지 14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제9, 10, 11 부동산에 관해서는 2011. 4. 21., 제12, 13, 14 부동산에 관해서는 2011. 5. 12., 제6 부동산에 관해서는 2011.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F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58호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제6, 12, 13, 19 내지 48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4.경 수원지방법원 E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