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3.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 6.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동시에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