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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7 2019고단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업체인 ‘B’의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당 70만 원씩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한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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