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6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지 10일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반면에 대장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수목수근관증후군,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거래를 한 자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