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78,983원 및 그 중 6,277,520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4. 5. 15. 2,500만 원을 이자 연 9.8%, 대출 만료일 2007. 5. 1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2004. 12. 23. 1,750만 원을 이자 연 5%, 대출 만료일 2009. 12.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B과 C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16. 7.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제1, 2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9. 2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가 있을 무렵 피고가 합천축산업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내역과 위 채권양도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2016. 11. 8. 기준 채무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제1 대출 제2 대출 원금 6,277,520원 14,1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2016. 7. 29. 기준 12,540,944원 27,312,990원 2016. 11. 8. 기준 12,859,807원 27,941,656원 연체금리 18% 15.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178,983원(= 제1 대출 원금 6,277,520원 제1 대출 이자 및 지연이자 12,859,807원 제2 대출 원금 14,100,000원 제2 대출 이자 및 지연이자 27,941,656원) 및 그 중 제1 대출 원금 6,277,520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연체금리에 따라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2 대출 원금 14,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연체금리에 따라 연 15.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