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3.17 2015가단1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