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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42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9,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제상가 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 제비03호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을 1,002,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의 융자금 734,000,000원, 미납관리비 50,000,000원, 용역임대보증금 188,000,000원, 미납 가스, 수도요금 30,000,000원, 합계 1,002,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사우나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3. 미납관리비가 50,000,000원 이상이 나왔을 시에는 피고가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4. 4.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4.부터 2014. 7. 30.까지 이 사건 사우나의 가맹카드사로부터 합계 16,652,255원을 기존 거래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일인 2014. 4. 12. 기준으로 이후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였고, 위 16,652,255원은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일 이후 발생한 사우나의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액 12,243,100원(= 은행대출이자 11,913,100원 전화 및 통신비 330,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9,155원(= 위 16,652,255원 - 12,24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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