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8217
손해배상(기)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6249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로 확정된 금전지급청구권(조정조항 : 피고들은 각자 2005. 3. 31.까지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