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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4:4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네거리 2차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에서 신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약 4주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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