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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2018. 9.경 ‘C’이라는 D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8:00경 피해자 포함 위 회원들과 같이 제주시 E리조트 F호와 G호를 빌려 1박2일로 놀러가서, F호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04:20경 위 E리조트 G호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사건신고내역 첨부),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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