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595,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광명시 D 공원...
이유
기초사실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3. 7. 16. 구 도시정비법 제18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후에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 5.경 최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광명시에 신청하였고, 2006. 1. 16. 경기도지사는 같은 법 부칙 제8조,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광명시 G 일대 74,192.9㎡를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원고는 2006. 6. 22.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06. 6. 27. 광명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2006. 6. 27.자 조합설립변경인가'라 한다
. 한편 피고 B는 H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