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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471 | 상증 | 2016-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471 (2016. 11.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바, 쟁점유상증자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결국 2007.8.1.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서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구「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쟁점유상증자법인의 주식 24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유상증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8. 청구인에게2007.8.16.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에서 정한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방법이 포함되고,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지는 전매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년에 기명식 주식을 인수하여 해당 대금을 납입하였다. 쟁점유상증자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이 참가한 쟁점유상증자에서 발행된 주권과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어 전매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는 간주모집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보호예수된 주식임을 이유로 쟁점유상증자가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법」에서 유가증권은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라는 것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팔 수 없다는 것이지 매매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매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서 발행된 주권과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어 전매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가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년간 보호예수된 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되는 다른 주식과는 그 주식의 상태가 다른바,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은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쟁점유상증자법인은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여 모집방식을 폐기하였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쟁점유상증자는 유가증권의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4.9. 선고 2014누64775 판결).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유상증자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는 간주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1991.2.12.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 전OOO이 2007.8.1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OOO원에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OOO은 주식회사 OOO 주식인수 계약일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배정대상자 59명)를 제출하였으나, 2007.6.27. 1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았고, 2007.7.6.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2007.7.13. 2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은 후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2007.8.16.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유상증자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바,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07.5.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는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결국 2007.8.1.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명이나 이 중 전OOO 등 3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명이고,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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