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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4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3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D’ 앞 도로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4:25경 경기 구리시 C ‘D’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68』 피고인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36경 구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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