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0회 더 있다.
『2013고단466』 피고인은 2012. 12. 25. 20:0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57』 피고인은 2013. 2. 26. 17: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합계 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04』 피고인은 시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차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2013. 6. 2. 1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면 각종 의료혜택이 있고, 이사로 승진시켜 주고, 법인차량을 지원하겠다. 법인으로 바꾸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고, ② 2013. 6. 4. 15: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