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부3664 (2013.01.2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운진과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였거나 청구인과 정운진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증여세법제45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2부3664&dem_ilja=201301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3부216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청구인에게 한 2005.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5.1.10.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주)OOO개발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과 정OOO간의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0.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20,000주(액면가는 1주당 OOO원이고 발행주식총수의 92.3%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로 취득하였다가 2007.11.29.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이 2005.1.1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16. 청구인에게 2005.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의 남편 정OOO은 (주)OOO 등의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 2004년 말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손OOO가 정OOO을 찾아와 쟁점법인이 OOO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매월 납입금액의 1%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OOO은 이를 승락하여 OOO원의 주금을 납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승낙없이 유상증자청약서에 청구인을 인수자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임의등재하였다.
정OOO은 당시 (주)OOO를 경영하면서 바쁜 업무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념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가끔씩 쟁점법인에 출근해 자금관리만 하면 천여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열심히 출근하였으나, 매월 생활비조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이외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손OOO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은행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정OOO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정OOO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을 시인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사전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는 쌍무계약인데, 청구인의 승낙없이 신탁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행하여진 쟁점유상증자는 계약이 아니라 명의의 도용에 불과하므로 수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증여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정OOO은 (주)OOO의 바쁜 업무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어 배정받은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재하기로 결심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을 인계받아 증자등기를 하였다.
유상증자 전에도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정OOO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120,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도 정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나 법인세 등을 회피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시 일원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19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정OOO이 주식변동이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수증한 재산의 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나 정OOO의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등을 회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 지방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변동 당시 및 그 장래에 어떠한 조세도 회피하거나 회피할 개연성이 없다.
위와 같이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정OOO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5년 주식취득 이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05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한 바 있어 쟁점법인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07년 11월 쟁점법인의 파산위기로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2005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120,000주)의 취득자금 OOO원은 정OOO의 OOO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정OOO이 사전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회피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고액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명의신탁에서의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정OOO과 청구인은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인 점, 주식 취득시 필요한 인감증명서가 본인의 동의없이 발급받기 어려운 점, 명의도용에 따른 법적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7.11.29.에는 쟁점주식을 손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9.2.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
(2)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05.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정OOO이 2005.1.10.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OOO사본에는 2005.1.10.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법인이 2005.1.11. 12억원을 증자하였고, 정OOO은 2005.1.10. 쟁점법인의 이사에 취임한 후 2007.11.8.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부산 소재 (주)OOO의 발행주식을 2005.1월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 OOO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명의는 본인의 배우자인 이OOO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2007.11월 주식양도시 양도대금 OOO원은 이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해 정OOO은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받은 배당액 OOO원, 쟁점법인으로부터받은 근로소득 OOO원, (주)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2005년 1월 ~ 2007년 11월)동안 계속 결손OOO이 발생하였고,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난다.
(6) 정OOO은 2012.12.27.(목)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여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받기로 한 돈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09전461, 2009.5.26. 등 참조), 이 건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업활동 중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65세의 가정주부로 기업경영 및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행위를 모두 청구인의 남편 정OOO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남편 정OOO을 명의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정OOO이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정OOO이 쟁점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생활비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또한,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기는 하나,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증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판결 등 참조),통상적으로 주식을 분산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92.3%에 해당되어쟁점주식을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든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든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회피되지 않는 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유상증자 이후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였고,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점, 정OOO이 현재에도 사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정OOO과 청구인의 국세 체납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도용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수 있고, 정OOO이생활비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합리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정OOO과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였거나 청구인과 정OOO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