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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추가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39 | 상증 | 1986-11-12
문서번호

재산01254-3339 (1986.11.12)

세목

상증

요 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목적으로 인하여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9, 1986.08.13)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29, 1986.08.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처 및 3자녀와 함께 1개의 주택(부산시 부산진구 ○○동 381-1번지)에서 부모님을 봉양중 1986.04.19 부친께서 지병으로 별세하셨으며, 동 주택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2,900만원으로 주택공제한도액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근저당이 설정(채무액의 200% 설정)되어 이를 상속가액으로 한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나. 출생 후부터 1973년까지는 부산진구 ○○동에서 계속 부모님을 봉양중 1973년~1978년 사이에 부산진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개설(철재 도소매업)하여 야간경비 등의 형편으로 동 사업장 소재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으며

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산진구 ○○동 ○○번지의 주택은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1978년 토지를 매입하여 1979년05월 신축(등기부등본 입증), 부모님과 본인처자와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라. 신축주택에 입주시(1979년05월) 본인도 ○○번지에서 ○○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여야 했으나 지척의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변경에 따른 제반 번거로움으로 전입신고를 지연, 1982년12월에 주민등록부상 전입이 되므로 사망일로부터 소급한 계속 부양기간의 주민등록부상은 3년 4개월 여에 지나지 않아 추가공제의 혜택에 미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마. 신축주택에 병로하신 부모님만 두고 본인이 사실상 입주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부의 기재사항 입증은 동장·통장·기타 많은 이웃주민 및 원로유지분들이 하시라도 보증할 수 있으며(인우인보증서ㆍ공증 등), 심지어 1979년~1982년 사이에 본인 3아들의 담임교사님들까지 가정방문을 하시어 알고 계십니다.

바. 1979년 사실상의 ○○번지로 전출시 동장소를 비울 수는 없으므로 본인의 여동생 부부와 그 자녀를 입주케 하였기 때문에 동 ○○번지에는 1979년~1982년 사이에 주민등록부상 본인의 처자(5식구)·여동생 가족(4식구)가 같이 동거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동 장소에 거주할 수 있는 방은 1칸뿐이므로 동 사실만 미루어 보더라도 주민등록부의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합니다.

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의 담당자가 사실확인을 위한 여하한 조치를 회피하여 ‘일단 부과후’의 방향으로 처리될 때 후속압류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되므로 본인은 신용도불량 및 채무이행 독촉등의 금융제재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 상기 마,바항의 입증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기타 추가공제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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