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746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4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4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