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531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3 면 밑에서 5 행의 “ 이후” 다음에 “ 원고 A 및 I과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G 지상 비닐하우스만 사용하기로 한 다음” 을 추가하고, 5 면 밑에서 5 행의 “ 앞서 본 바와 같이 ”를 “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