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476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 그 위협이 인도 정부의 동의 내지 묵 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7 행의 ” 난 민법에서 정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를 ” 난 민법에서 정한 난민 인정 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7 행의 ”C 정당 “를 ”D 당 (E, 이하 ‘C 정당’ 라 한다)“ 로 고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