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367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마지막 행의 “2 년 6개월 가량 지내면서 ”를 “2017. 11. 14.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2년 6개월 가량 본국에서 지내면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3 행의 “ 다) ”를 “ 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8 행의 “ 라) ”를 “ 다)” 로 고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