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4 2012고정26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경 C당 홈페이지에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서 횡령 등 범죄가 있었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어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인 양 ‘E는 F를 설립하고 D 회사자금 108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