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00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층 71.07㎡를 인도하고,
나. 2019. 4.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층 71.07㎡를 인도하고,
나. 2019. 4. 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