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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749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72.41㎡, 2층 361.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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