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50 경 부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 세) 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입술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