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13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풍속 영업자이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전화 방에서, 위 전화 방의 객실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 영상물을 저장한 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와 같은 음란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