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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5:1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D와 대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양 손으로 3차례 세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양 손으로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D와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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