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5:1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D와 대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양 손으로 3차례 세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양 손으로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