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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0 2018가합401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통신료 납부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2015. 9. 21.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통신료의 납부를 D에게 요청하면 D가 해당 통신료 상당액을 수납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통신요금 납부 대행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2015. 12. 1.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통신료의 납부를 원고에게 요청하면 원고가 해당 통신료 상당액을 수납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통신요금 납부 대행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계약에 따른 D의 이 사건 통신요금 비대면 결제 1) 원고는 제2 계약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2017년 6월분 통신요금 중 864,905,620원(이하 ‘이 사건 통신요금’이라 한다

)의 납부를 대행하게 되어, 제1 계약에 따라 D에게 위 금원 상당액의 납부대행을 요청하였다. 2) D는 2016. 6. 30. 피고의 분당 지역 수납 대리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통신요금 864,905,620원을 D 명의의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결제하겠다고 요청하였고, E 담당자는 D에서 불러주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여 결제승인이 되었다.

다. 결제승인의 취소 1) 한편 피고는 F와의 가맹점 약관에 따라,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500,000원 이상 결제 시 카드소지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E는 위 결제 시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담당자는 2016. 7. 1. E에게 '카드명의자인 D 담당자가 직접 내방하여 정상적인 결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법인카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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