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353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5087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5087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