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82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7793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7793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