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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62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합계 18,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위와 같이 2015. 6. 1.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위에서 인정된 18,300,000원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일부 변제액에 해당하는 18,3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5. 15.부터 2015. 5. 31.까지의 이자 합계액만 해도 18,418,032원{45,000,000원 × (2 17/366)년 × 0.2, 원 미만 버림}에 이르는바, 피고의 변제액 18,300,000원은 피고가 변제를 시작한 2015. 6. 1.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이자 18,418,032원의 일부에 모두 충당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돈은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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