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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1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8. 20. 피고 B이 ‘포항시 F 일대 토지정리사업과 포항시 북구 G 일대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경비를 선부담하여 주면, 그 경비를 보상하여 줌은 물론 위 사업에 관한 토지 300평과 지분 5%를 보장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2004. 8. 31. 피고들로부터 주채무자 피고 B, 보증인 나머지 피고들, 변제일 2004. 9. 2. ~ 2004. 9. 15., 금액 24,000,000원인 현금보관증을 제공받고, 변호사비용 등으로 24,000,000원 상당의 돈을 대납 또는 지출해 주었으나, 피고 E가 2007. 4. 3.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들이 나머지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현금보관증),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의 1(확인서)의 경우 피고 E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E는 위 현금보관증과 확인서들은 남편인 피고 C이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도 2004. 8. 31.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작성 당시 피고 E가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서(갑 제7호증의1)에 첨부된 피고 E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며, 각 확인서(갑 제5호증 및 갑 제7호증의 1 에 기재된 피고 C과 피고 E의 이름은 동일한 필적으로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호증의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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