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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22. 23: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사건 외 성명불상자를 발로 차고 시비를 걸고 있던 피해자 D(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분석 관련), E노래연습장 CCTV 발췌사진 및 영상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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