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의 부과처분 중 989,39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토지 일대 239,87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층의 구성상태, 지질구조 및 토질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하우드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사업시행구역 일대의 지반조사를 하게 하였고, 이에 하우드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A(B)가 2008.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업시행구역 일대에서 시추조사(Boring Test)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3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7-11 도로상(이하 ‘이 사건 손괴현장’이라고 한다) 지하 1.5m 지점에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이 손괴되어(이하 ‘이 사건 손괴’라고 한다) 누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손괴 및 이로 인한 누수가 A의 시추조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30. 주택재개발사업 주체인 원고에 대하여 구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도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 내지 6항, 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2010. 1. 7. 서울특별시 조례 제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수조례’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3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 68,276,880원, 부담금(복구공사비) 989,390원, 하수도 요금 47,685,440원, 물이용부담금 8,670,080원 합계 125,621,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