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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225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7. 18:00 경 부산 남구 이기 대공 원로 11에 있는 환경공단 내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간 학생들을 찾는 도중 피해자 C(13 세) 의 일행인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도망간 학생들이 누구인지 묻자 피해자가 ‘ 어린 아이한테 왜 이러세요,

경찰에 신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어린놈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4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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