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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68에 있는 동부교육청 앞 도로를 서울시립대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교육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동부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및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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