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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4: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대방천사거리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가 좌측 방향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황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4. 10. 22. 02:20경 뇌출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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