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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3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한 구상금 청구 주식회사 E가 2006. 4. 24. 주식회사 F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 피고들, G, H 주식회사의 6인이 한도액 715,000,000원 내지 1,170,000,000원의 각 근보증을 하였다.

원고가 2011. 12. 27.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중 4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공동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담부분 비율(1/6)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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