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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0:2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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