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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인으로부터 투약을 권유 받아 1 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투약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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