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6. 21:00 경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D 마트 건너편 공원에서, 각 11만 원씩 합계 22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속칭 야 바 (YABA,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4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16. 22:00 경 김포시 F에 있는 ㈜G 기숙사 내에서, 야 바 2 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 바 2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각 간이 시약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야 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야 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