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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8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지인들과 이를 함께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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